정부가 내세운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월 32만3180원(1인가구 기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실감케 했습니다. 시급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에 정식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 한도액은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000 원 이하입니다.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부부 중 결혼한 부부의 가구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원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자의 가족 구성원이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는 사용자 친화적인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 제외
사범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는 그 배우자의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의 근로소득을 평가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려면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 공식은 정확하고 정밀하게 개인의 예상 수입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공시소득 산정은 전제감액에서 108만원을 빼고 최종금액에서 30%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 소득에는 일당이나 공공 부문 일자리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소득 등의 형태로 추가 수입이 이 평가로 해결됩니다. 참고로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이 점유되어 있는 경우는 연 소득금액의 0.78%를 납부해야 합니다.
40만원 지급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나 현 급여는 월 32만3180원으로 정하고 국민연금 한도액인 48만4770원을 넘으면 감액됩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하여 공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이 연금의 총액이 20% 감액됩니다. 기존의 기초연금제도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소득역전방지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면 안타까운 불행이기 때문에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적합하다면 기초연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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