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령액1 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수령액, 지급조건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를 하였을 경우 노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이며 1년이상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개신연령이 되면 신청을 하시고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안내 노령연금의 경우 1952년생이전의 분들은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최소조건이 되는데요. 지급개시연령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생년도 지급개시 연령 1953년~1956년 61세 1957년~1960년 62세 1961년~1964년 63세 1965년~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위처럼 지급개시 나이가 되면 신청만 하시면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일 경우에는 문제가.. 카테고리 없음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