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를 하였을 경우 노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이며 1년이상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개신연령이 되면 신청을 하시고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안내
노령연금의 경우 1952년생이전의 분들은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최소조건이 되는데요. 지급개시연령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생년도 | 지급개시 연령 |
1953년~1956년 | 61세 |
1957년~1960년 | 62세 |
1961년~1964년 | 63세 |
1965년~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위처럼 지급개시 나이가 되면 신청만 하시면 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서 감면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을 빨리 할 수록 감액이 많아지게 되니 되도록 지급개시연령까지는 연금수령을 안 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시 감액율
출생년도 | 조기수령연령 | 감액율 |
1953년~1956년 | 56세 | -30% |
1957년~1960년 | 57세 | -24% |
1961년~1964년 | 58세 | -18% |
1965년~1968년 | 59세 | -12% |
1969년 이후 | 60세 | -6% |
노령연금 연기제도 안내
연기금을 조기수령하는 경우와는 반대로 늦게 받으실 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1년마다 7.2% 인상율로 증가가 됩니다. 다만 최대 기간이 5년까지이기 때문에 36%까지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조건
연령이 60세가 넘아가서 수령나이가 되더라도 납부기간이 10년 이하이면 연금 자격조건이 상실되는데요. 이에 따라 직장에 종사중이라면 임의가입제도로서 납부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하여 기간을 채우고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안내
납입기간이 10년을 채워서 자격조건이 되었다면 노령연금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방문신청이나 홈페이지, 국민연금 앱사용, 우편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방문신청안내
방문신청시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내방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 예금계좌
- 도장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일 경우 가족증명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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