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금리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알고있는데요.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타오르는 불덩이였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서 집이없으신분들이 성급하게 아파트 입주를 하시는것도 많이 보았는데요.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1개쯤은 만들어 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 이란 무엇일까요?
주태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통장인데요. 일반통장이아닌 주택청약통장으로서 예금의 종류중 하나입니다. 시공사가 아파트나 주택을 짓고 분양을 할때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분양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가능한 주택
공공기관에서 시공하는 것과 건설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의 경우 청약자격과 방식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국민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주거전용으로서 85㎡ 이하이며,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여에는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입니다. 주로 L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2.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며, 민영건설사가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종류 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통장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밚기 위한 통장 |
청약부금 | 주거전용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가입방법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에 자격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 금액을 월별 납입을 계속 하여야 하며 월이체금액이 있어야 자격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안내
부동산시장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개설해서 2년이 지나야만 자격이 1순위로 유지가 되는데요. 1순위의 조건은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납입횟수로는 2년으로서 24회가 되는데요. 연체가 없어야 1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서울이아닌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의 경우 6개ㅇ월로서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40㎡ 초과시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자
- 40㎡ 이하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가입기간이 2년이상인자
- 무주택세대주, 1주택 세대주
- 주택을 구입하는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
-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에 청약당첨이 된적없는 무주택 세대주
- 청약 가능한 기준 예치금을 충족
주택청약 가산점 받는법
다음으로 가산점을 받는 방법인데요. 1순위가 되더라도 동일한 경쟁을 하게 된다면 가산점을 다시 보기 때문입니다. 85㎡ 이하일 경우에는 가점제로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 조건에서 최대 점수를 받으시도록하셔야 합니다.
청약가능 예치금 안내
구분 | 청약가능한 면적 | |||
85㎡ 이하 | 102㎡ 이하 | 135㎡ 이하 | 모든면적 | |
서울/부산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최소한 가입기간 2년이상으로 최소금액 2만원씩 납입하시고 청약자금 예치금의 경우 필요할때 넣어주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전체금액을 맞출려고 최대 금액을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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