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걸로 보이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단어일거라 봅니다. 이번시간에는 차상위계층의 기준및 신청방법, 혜택을 알아보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께요.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한단계 높고 일반 평균 임금에는 못미치는 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못미치지만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말하는데요. 애매하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탈락하신분들이 예기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으로 전국민에 대해서 희귀난치병이나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며,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만 7892원 | 345만 6155원 | 443만 4816원 | 540만 964원 |
중위소득 50% | 103만 8946원 | 172만 8077원 | 221만 7408원 | 270만 482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2,217,408원 미만인 경우 중위 소득의 50% 이하 기준에 해당하며 차상위 범주에 해당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중위소득 금액은 한 달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지역 | 기본재산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명시,세종,창원 | 7,700만원 |
그외 지역 | 5,300만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입니다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일경우 차상위계층 범주에 들어가게 되며, 기본소득으로만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질소득으로 근로소독,사업소득,실업급여,보훈급여,재산소득,육아휴직,기초연금 등이 있으며,
실직적인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공적양도소득, 실업급여, 보훈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간의 차이는 별도신청없이 자격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싱챙을 해주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장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차상위계층 신청 구비서류 안내
신청서류의 경우 2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주민센터에 배치된 양식을 통해서작성을 합니다.
신분증, 급여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임대차계약서,장애인등록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