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저소득 가구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10%가 인상되고, 자녀장려금도 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요건과 방법등을 알아보고, 올해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재산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전세금주택 :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임차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 적용상가 :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단, 상기 대상항목에 대하여 서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소득이 있지만 그 금액이 적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자 사업자중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그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요건
지원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국민과 혼인한 경우 제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수준은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거주자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소득유형별 조정율), 종교소득만 합산됩니다.다음은 가계 소득에 따른 총 임금의 내역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신청완료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모바일안내문에서손택스(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면안내문에 있는 큐아르(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도손택스로 이동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1544994를 통해 도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
마지막으로,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산합계액: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단,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능그렇지만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
일은 정말 열심히 그렇지만 소득적인 부분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차원의 지원금입니다.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장려차원 및 실질적인 소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준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채납충당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필수로 하셔야 합니다.신청 기간 : 정기신청(2021년 5월 1일 31일), 기한후 신청(2021년 6월 1일 11월 30일)2020년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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